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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원 교육

설명

2023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되면서 인신매매 발생 접점에 있는 신고의무자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의무 실시해야합니다.

근거법령

제11조(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3.>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 여기에 그룹홈이 해당됩니다.

교육수강사이트 (주소지 관계없이 회원가입 후 수료증 발급 가능)

사이트
주 소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http://www.lifelongedu.go.kr   * ‘통합검색’에서 ‘인신매매등’으로 검색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https://www.gseek.kr   * ‘검색하기’에서 ‘인신매매등’으로 검색
대전ON배움
https://on.dile.or.kr   * ‘검색창’에 ‘인신매매등’으로 검색
세종e배움터
http://sjhle.eduspa.com/   * ‘수강희망과정 검색창’에 ‘인신매매등’으로 검색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런4050
https://sll.seoul.go.kr   * ‘e학습여행’ 클릭 후 ‘인신매매등’으로 검색
인천e배움캠퍼스
https://incheon.hunet.co.kr   * ‘검색창’에 ‘인신매매등’으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