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근거법령
제11조(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3.>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 여기에 그룹홈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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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 주 소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 http://www.lifelonged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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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ON배움 | https://on.dil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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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e배움터 | http://sjhle.edus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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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런4050 | https://sl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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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배움캠퍼스 | https://incheon.hu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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