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제1권 아동복지시설 운영 중 라. 종사자 교육 (2) 회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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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국고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숙지하지 못해 범하는 사소한 기재상의 오류 또는 중 대한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관련 회계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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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운영시설의 경우에도 「소규모시설 등 운영이 영세한 시설 재무회계지침」에 의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시 적극 참여
근거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제1권 아동복지시설 운영 중
1.
종사자 근로 환경 및 교육 등 라. 종사자 교육 (2) 회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