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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시설종사자안전교육

설명

앞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근거법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장 제16조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