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21년 6월 30일 시행)
○ (목적) 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공동생활가정 포함)
○ (교육내용)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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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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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콘텐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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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문의) 한국보건복지개발원(☏1600-88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