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대상
아동 학대 예방 교육과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별개 교육 과정입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고,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에 따라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대상인 경우에는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