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면제가 됩니다. 즉, 개인 신고 그룹홈은 해당되지 않지만 5인 이상 법인 그룹홈이나 쉼터는 해당 됩니다.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 ~ 3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이수
한국사이버진흥평생교육시설 (http://ekcl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