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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설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면제가 됩니다. 즉, 개인 신고 그룹홈은 해당되지 않지만 5인 이상 법인 그룹홈이나 쉼터는 해당 됩니다.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 ~ 3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이수

한국사이버진흥평생교육시설 (http://ekcl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