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개인 신고 그룹홈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5인 이상 법인인 그룹홈이나 쉼터는
가정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2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
이수
한국사이버진흥평생교육시설 (http://ekcls.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온라인 교육연수원 (http://e-ssn.kac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