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5조의 2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 2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생략)
③ 사업주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수방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50인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내 제공되는 간이교육자료를 활용하여(배포 또는 게시), 사업주가 직접 '간이교육'을 시행할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교육일지와 교육진행사진 등 첨부하여 그 증빙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협의회는 적격기관(미가에듀)와 의 계약을 통해 원격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의 수료자는 그 수료증으로 증빙 할 수 있습니다. (2021.06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