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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관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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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관리교육
설명
사회복지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 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보험가입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4(시설의 안전점검 등)
사회복지사업법
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제1권 아동복지시설 운영 중 Ⅵ-7. 시설관리 등(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 시설의 지도·점검 등